우수석 친척이 '정강' 회계법인 근무.. "회계사회 규정 위반"

2016. 8.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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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년회계사회 “회계사 아닌 사람 회장·부회장 명칭 쓸 수 없어”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척이 회계법인에서 부회장으로 재직한 것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 수석의 친척은 회계사가 아닌데도 삼도회계법인에서 부회장으로 일했고, 해당 회계법인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았다.

청년회계사회는 22일 논평을 내어 “한공회 내규를 보면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당해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우 수석의 친척은 회계사가 아니면서 회계법인의 부회장이어어 해당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삼도회계법인은 우 수석의 6촌형을 부회장으로 영입해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아온 것으로 최근 드러나 유착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삼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권한을 가진 한공회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려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 회계사가 30명 미만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등 관리는 금융감독원을 대신해 한공회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회계사회는 “한공회가 정말로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금융당국은 자율규제가 마비된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도회계법인은 감사 대상인 정강이 소유한 빌딩에 세들어 있어 공인회계사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무상 또는 통상 임대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무소를 빌렸다면 해당 법인의 감사를 막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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