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 국유기업에 '우리사주제' 허용..개혁 가속도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일부 국유기업에 우리사주제를 허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연내 일부 국유기업이 직원에게 자사 주식 일부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사주제를 제한적으로 승인했으며, 그 대상은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 10곳과 일부 지방 정부 산하 국유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0일 보도했다.
국자위는 이어 2018년 말 이런 우리사주제를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국유자산 유실 방지를 위해 각 국유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지분이 전체 주식의 3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으며 개별 직원의 주식 보유 한도도 전체 지분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우리사주를 구입한 국유기업 직원은 입사 후 36개월이 지나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SCMP는 초기에는 철강 등 경쟁력 있는 일부 산업에만 우리사주제 도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자원 등 전략적 분야의 국유기업은 당분간 우리사주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국자위 국유기업 개혁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안은 현재까지 나온 방안 중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을 활성화할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SCMP가 평가했다.
영국 투자은행 노스스퀘어블루오크의 조나스 쇼트 연구원은 "이번 개혁안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기업 개혁안 초안 마련에 관여한 전 국자위 간부 저우팡성은 "개혁안 공개에 3년이 걸린 점이 갈등과 논쟁이 상당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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