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우병우 감찰내용 누설했나' 진실게임
'우병우 수석 의혹 공방'으로 뜨거웠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동안의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치 쇄신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감찰의 독립권을 보장한, 대통령 직속의 감찰관을 두는 제도입니다.
[서성교 / YTN 객원해설위원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직들의 비리를 감찰하게끔 돼 있는데 감찰한 이후에 범죄행위가 명백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국회의 후보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의혹입니다.
가족 회사 '정강'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승진 때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특별감사기간 중이었던 지난 16일, 한 방송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요.
보도한 언론은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상세한 감찰 내용'과 '진행상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성교 / YTN 객원해설위원 :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 만기 기간이 8월 19일까지인데 청와대에서 연장을 더 해 주겠느냐. 못 해 줄 거다. 그다음에 감찰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또 그냥 우리는 조사를 하고 검찰에다 공을 넘기면 된다. 또 감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제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별감사기간은 총 한 달인데요, 감사 기간 종료일은 오늘로 감찰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특별감찰관법 19조를 보면 감찰 결과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고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종훈 / 정치평론가 : 그런데 사실은 너무 서둘러서 검찰로 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사를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아들의 의경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이쪽에서 사실은 자료를 충분히 못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못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가 미진한 상태라는 거죠.]
현재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어떨까요.
여당은 내부 이견 속에 이석수 감찰관 조사를, 야당은 우병우 수석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특별감찰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행법 위반행위입니다. 아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맹비난하는 발표를 한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계와 비박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공방에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유출 공방까지...여야 정치권은 블랙홀 정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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