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간 청년수당]"'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재량권 남용"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 담당관은 19일 오전 시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이를 취소하는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9일은 복지부의 4일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 제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 담당관은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무효로 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법적 절차의 문제를 들어 이달 4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년수당 지급은 중단된 상태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미 청년수당을 받은 2831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가.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익적 행정행위, 즉 청년들에게 이득을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효력 소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미 판례와 학설로 밝혀졌다. 청년들에게 반환의 의무가 없다. 시는 환수할 수 없다. 시는 환수할 계획도 없다.
-청년수당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구 담당관)직권취소 상태라 9월부터 수당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을 같이 제기했는데 가처분 신청이 어느정도 빨리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앞으로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빠르면 한달 내 나오기도 하지만 권한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기도 한다.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협조요청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 반응 없었나.
▶(구 담당관)아무런 반응 없었다.
-면담요청 공문에 대해서는.
▶(구 담당관)서울시가 청와대에 보낸 공문이 복지부로 다시 보내졌다. 복지부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줬다. 기존 입장과 같이 협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취소된 상태다 라고 답이 왔다.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때 시장이 협조요청을 대통령한테 드렸다는데 어떤 방식이었는가.
▶(구 담당관)협조요청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시의 향후 절차는 무엇인가.
▶(구 담당관)사업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힘든 청년들에게 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법적 쟁점 3가지를 설명해달라.
▶(정석윤 법률지원담당관)기본적으로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것이다. 자치사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직권취소하기 위해선 법령 위반,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 입장은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해 직권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정해진 협의절차를 다 거쳤고 협의절차중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위법성도 있다. 우선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도 헌법상 지방자치법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있다. 보완적으로 복지부 장관과 협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두고 반영해야 한다. 즉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시 주장의 요지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에 따라 수익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했어야 한다. 복지부가 행정절차법도 준수하지 않았다는게 부가적인 입장이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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