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0만원 때문에' 4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경태영 기자 2016. 8. 19. 13: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훔쳐간 3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4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3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시쯤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ㄴ씨(41·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2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 5월 9일 ㄴ씨가 ㄱ씨의 지갑에서 30만원을 훔쳐간 뒤 연락 두절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ㄱ씨는 즉각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ㄴ씨는 경찰관의 전화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날 ㄱ씨를 음식점에서 다시 만났다.

이에 ㄱ씨는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ㄴ씨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30만원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만취해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