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찔한 만취운전' ..11톤 화물차 몰던 60대 검거

홍성우 기자 2016. 8. 19. 13: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18일 오후5시쯤 강원 인제군 상동리 을지교차로에서 대낮 만취 상태로 운행하던 트럭 운전자 김모(60·경기 이천)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인제경찰서 제공) © News1 홍성우 기자

(인제=뉴스1) 홍성우 기자 = 강원 인제경찰서는 18일 오후5시쯤 강원 인제군 상동리 을지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운전자 김모(60·경기 이천)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국도 44호선 교통순찰근무 중 신호위반을 하고 질주하던 11.5톤 화물차량을 발견, 정지시켜 위반사실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차량 뒷바퀴 마모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고 정비명령서 발부를 위해 김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제시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줄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로 만취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는 강원 양양에서 평창으로 건설 자재를 실으러 가던 중 적발장소에서 8km 가량 떨어진 원통리의 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트럭에서 반병 가량 마신 소주병을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올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대형화물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뒷바퀴 마모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인제경찰서 제공)© News1 홍성우 기자

hsw0120@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