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와도 되는데"..굳이 법정 나온 신영자, 앉자마자 눈물 쏟아

8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여·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맏딸로 롯데 오너 일가 중에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는 신 이사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가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은 신 이사장은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신 이사장은 흰 손수건으로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신 이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재단 이사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이후 새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의 이유로 기록 검토를 다하지 못해 변론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때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받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40분간 대성 통곡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또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구속돼야 하느냐”며 검사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아들 명의 회사인 B사 등에 임원으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1인당 11억~12억원씩 총 35억600여만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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