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법' 시 조직 전역 확대 시행
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공직자를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시 조직 전역에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본청 및 산하기관에 이어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전면 확대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초 서울메트로에 행동강령, 징계기준에 이들 내용이 반영 완료되면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에서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10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공직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을 갖고 있다. 시는 ‘김영란법’의 공식적 시행에 앞서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은 ‘박원순법’을 시 조직 전역에 확대 적용해 공직 사회 기강을 잡기로 했다.
‘박원순법’ 확대와 함께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도입한다. 우선 713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강화한다.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 행사성 보조사업 등에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패의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모니터링에 투입한다. 또한 감사 시 모니터링이나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를 ‘공익감사단’으로 구성해 감사에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서울시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선도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1600만원 이자 냈다…65억 건물주 강민경이 용산 ‘좁은 집’ 택한 속사정
- 운전면허도 없이 F1 나간 고등학생…규정까지 바꾸더니 ‘연봉 1000억’
- 수백미터 줄 서고 오픈런 터졌는데…이효리가 백기 들고 폐업한 이유
- 450억 빌딩 내놓은 서장훈이 방송서 건물주 저격한 이유
- 엄마가 남긴 1700만원으로 시작한 골프…68번 우승 끝에 처음 울었다
- “손길 안 닿는 곳에 도움을”…함께 50억 기부한 신민아·김우빈과 65억원 기부한 션·정혜영
- 예능인 가면 뒤에 숨은 100억 건물주, 장성규의 ‘독한 계산기’
- 한남동 유엔빌리지 떠난 톱스타 김유정, 성동구 월세살이 택한 진짜 이유
- 위기인 걸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에게 유재석이 던지는 경고
- 장동건과 어깨 나란히 하던 김찬우, 무대 버리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