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前해참총장 1심서 무죄

조상희 2016. 8.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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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 진행에 관해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음탐기에 관한 평가결과 보고서의 결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험평가 항목의 충족처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도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정 전 총장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정 전 총장은 2008년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남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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