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한영준 2016. 8. 17. 17:45
年소득 5천만원이하도 해당
年소득 5천만원이하도 해당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세대출 개선은 지난 6월 28일 실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지원 대상을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2일부터 5000만원 이하 연소득자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던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준 기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세대출 개선은 지난 6월 28일 실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지원 대상을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2일부터 5000만원 이하 연소득자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던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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