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논밭두렁 태울 땐 과태료 20만원 '주의'
kdw7636 2016. 8. 17. 13:42
내년부터 119나 소방관서 신고없이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신고의무 대상 지역과 장소에 산림인접지와 논밭 주변지역이 추가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피해와 오인출동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산림인접지역이나 논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 산불과 들불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014년 663건, 지난 해 160건, 올해 86건 등 최근 3년간 총 909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억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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