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금품' 부장판사, 집유를 실형으로.. 로비영향 의혹

안대용 기자 2016. 8. 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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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된 의사 이모씨로부터 "엄벌 부탁" 진술 확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구명 로비의혹에 연루된 인천지법의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상품을 위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역시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의 항소심에선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전인 지난해 9월 해당 재판부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E씨, F씨, G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세 명 모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8000만~3억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건의 양형 판단이 달라진 것을 두고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네이처리퍼블릭 측에 이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구속)로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엄벌을 부탁하겠다"며 정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로부터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를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이씨를 통해 정 전 대표가 발행한 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가 베트남으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에도 주목하고 여행이 구명 로비 대가로 이뤄진 것인지, 여행 경비를 누가 지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김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의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씨를 통해 정 전 대표로부터 차량 비용을 보전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부장판사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16일 김 부장판사가 낸 휴직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김 부장판사가 제출한 청원휴직서를 받아들여 17일 0시자로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휴직기간은 2017년 2월19일까지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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