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엠블럼·마스코트 무단 사용마세요"

2016. 8.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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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 '저작권 침해 주의보'

한국저작권위, '저작권 침해 주의보'

(세종=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6일 브라질 리우올림픽의 엠블럼(상징 마크)과 마스코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저작권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는 올림픽 로고 타입과 영상, 사진 등도 포함되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저작권위는 말했다.

또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 타입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었을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위의 저작권 상담센터는 최근 36건의 올림픽 저작권 관련 문의를 받았는데, 유형별 건수는 엠블럼·명칭 17건, 경기 영상·선수 사진 16건, 마스코트·캐릭터 3건이라고 밝혔다.

문의 내용은 ▲ 올림픽 명칭이나 로고를 이벤트 홍보물에 표시해도 되는지 ▲ 올림픽 마스코트를 이용해 포토존을 제작해도 되는지 ▲ 올림픽 선수단의 영상을 광고에 이용해도 되는지 등이었다고 상담센터는 설명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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