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1300만 초읽기 '지각변동 대비해야'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인구가 이르면 9월께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걸맞는 위상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각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외국인(36만5857명)을 포함해 1297만6734명으로, 2011년 1200만명 돌파 이후 6년만에 13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6710명, 고양시 104만4011명, 용인시 99만8079명, 성남시 99만6635명 등으로 인구 100만을 이미 넘어섰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가 4곳이나 된다.
다음은 부천시가 86만8581명, 안산시 74만9261명, 남양주시 66만7529명, 화성시 65만2773명, 안양시 60만2996명 등 50만 이상 지자체도 9개곳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 급증은 서울시 인구유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전세난 심화로 경기도로 유입되는 전세난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르면 9월 인구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수원시와 고양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칭 '100만 대도시 특례법'이 추진되면서 경기도와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 특례법은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의 권한은 줄어는 셈이어서, 이에 앞서 1300만 광역자치단체제 걸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나 공무원 인원과 기구 확대 등 위상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의 권한이나 자율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인구 증가를 계기로 경기도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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