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스타강사 우형철, 2심서 벌금 감형.."허위사실 명예훼손 무죄"
경쟁 교육업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씨(52·별칭 '삽자루')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1심의 벌금형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우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5월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교육의 대표 수학강사였던 우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성마이맥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대성마이맥은 디지털대성이 운영하는 인터넷강의 브랜드다. 우씨는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댓글 알바'로 동원해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 대성마이맥 모 강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성에서 학생들을 현혹해 알바를 써가면서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학원강사이긴 하지만 양아치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사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겠느냐" 등의 표현을 썼다. 디지털대성 측은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약식기소된 우씨는 "동영상 내용은 진실로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자극적인 문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렸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우씨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013년 11월 디지컬대성과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바이럴마케팅(입소문마케팅) 업체 S사 직원이 법정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구매해 각종 사이트에 디지컬대성 측에 우호적 댓글을 작성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한 점과 디지컬대성 측이 자사 직원들이 인터넷 수험생 커뮤니티에 학생을 가장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다만 우씨의 동영상 게시가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씨의 동영상 게시 동기나 목적에 부수적으로 디지털대성의 여론 조작 방지란 공익에 관한 것이 다소 포함돼 있었다 해도 '양아치' '사기꾼' 같은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디지털대성을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데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文정부 비리 수사, 정부 지키려 한 것…秋 장관 때 권력 사유화 느껴"
- "가슴에 공업용 실리콘을"…무면허 시술에 가슴 잃은 사연
- 고속도로서 화물차에 쾅…불 붙은 승합차 갇힌 20대 남녀 참변
- "2억 넣으니 매달 160만원씩"…30대 파이어족 부부가 꼽은 ETF 4종
- 이효리 "남편과 반신욕 같이 해…내 몸 봐도 상관 없어"
- 도경완, '차트남' 하차 통보 받았다…"아침 10시부터 술 당겨"
- "남자분과 잠자면 계약 파기"…여성 전용 빌라 경고문 논란
- 박정희 47주기 앞두고 구미 찾은 박근혜…파독간호사 만나
- 20년 만에 재회해 청혼했더니…"임신만 원했다"며 사라진 첫사랑
- 독일 교사 '17년간 병가' 끝 사기 혐의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