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젖먹이' 딸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아빠에 징역 8년 선고

안상현 기자 2016. 8.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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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2차례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아내 B(23)씨에게는 남편의 아동학대를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기 침대에 있던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들어 올려 고의로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다른 방으로 데려가 다시 비슷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A씨와 그의 부인이 잠에서 깼을 때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참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1세의 어린 나이에 만나 4개월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임신하고 동거를 시작했다"며 "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 절제심, 부부 사이의 신뢰, 애정을 갖추지 못한 어린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울어 때렸다”며 상습 학대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망진단서 위조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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