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상태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산 20억 동결 결정

성도현 기자 2016. 8.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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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검찰 추징보전 청구 인용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원이 지인 회사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의 재산 20억원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2일 남 전 사장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채권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 전 사장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얻었고 현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18일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며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남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2006~2012년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5·구속기소)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남 전 사장은 정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의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퇴임 후에는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과 월세, 인테리어 비용, 직원 급여 등 2억1800만원을 정 대표로부터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전 사장은 또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남 전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나와 "큰 내용은 인정하지만 자세한 것은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하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 측은 오는 31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전직 대표다. 이후 검찰은 5조원대 회계사기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고재호 전 사장(61)도 구속기소했다. 고 전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25일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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