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초안 마련..300p 분량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300쪽 분량의 수사매뉴얼을 만들었다.
경찰청은 지난 한달간 김영란법 대응수사 전담팀(TF)을 가동, 수사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김영란법 TF는 이날 오후 중간점검 회의에서 초안을 보고·점검하고, '직무관련성'·'사회 상규' 등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논점을 계속 토론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접대문화의 판도가 일대 변혁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비위행위를 일선에서 수사할 경찰은 지난달 13일 TF를 꾸려 사전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TF가 마련한 매뉴얼 초안은 300쪽 분량에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사건접수부터 조사, 송치에 이르기까지 수사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과도한 법 적용, 법 시행 초기 일선 수사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수사관들이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따지도록 했다.
정부가 아직 시행령을 확정하지 않아 식사·선물 상한액 등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며 "다만 법안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중대한 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수사1과장 등을 비롯해 이동희 경찰대 교수, 정신교 김천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도 참석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달초 내부망에 김영란법 수사 토론방을 만들어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례, 법률적 논점, 수사절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해당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절차를 논의하는 과정도 거쳤다.
경찰은 앞으로 몇차례 회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 다음달 7일까지 수사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청별로 전국 수사관을 전수 교육하고 법안 시행 전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chach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절친에게 진 기보배의 한마디.."혜진이 이기고 있나요?"
- 호텔 앞에서 반년간 한사람만을 기다린 유기견
- 일당 15~20만원..'대포통장 전달' 알바 뛴 고교생
- 개 1마리 이상과 수간한 美 여성..집행유예 10년
- '데이트 강간 마약' 있어요..'물뽕' 밀반입한 英 DJ
- 옥주현 한남더힐 경매 사태…"50억으로 400억 당겼다가 청산된 것"
- 밤마다 3040 유부녀 모아 교주 노릇한 남편…"내 고결한 자아실현" 궤변
- "남편 제이쓴 지금 다른 여자랑 쇼핑 중이다"…DM 받은 홍현희, 사실은?
- "눈 떴더니 침대 끝에 검은 코트 여자가 미소"…유병권, 스토킹 피해 소름
- "마라톤 뛰다 뇌 익는다, 의식 남아있을 수 없어"…출전 의사의 무서운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