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조의금은 '뇌물'..700만원 받은 공무원 '집유'

권혁민 기자 2016. 8.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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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대 고액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고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자에게서 받은 조의금이 통상적인 액수를 넘어선 점에서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8·3급)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추징금 각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친상을 치르면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조의금 500만원, 또 다른 업자 2명으로부터 각 100만원씩의 고액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그간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은 누가 어떻게 조의금을 내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고액 조의금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고액 조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돌려주려 시도했지만 조의금을 낸 당사자가 거부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복지단체에 기부했다"며 "뇌물수수의 의사는 물론 조의금으로 영리를 취하려한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고액 조의금을 받은 것도 잘못이지만 이후 과정에 부하직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한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고액 조의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은 조의금은 통상적인 액수를 넘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받은 조의금을 즉시 기부를 통해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고 문제가 된 조의금 자체를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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