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중 처벌법' 추진

김현 기자 2016. 8. 11. 13: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 2016.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최근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도중 숨진 4살 여아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국민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엄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변명도 용인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처벌 강화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김정재 김현아 문진국 배덕광 성일종 이채익 전희경 정태옥 홍문종 의원 등 11명이다.

gayunlove@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