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신고 외면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박차
김경목 2016. 8. 11. 13:46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뉴시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퇴근했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 안 받아준 경찰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이 사건이 첫 보도된 이날 지방의 한 도시 모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피해자 김모(46·여)씨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한 2200만원을 인출한 40대 여성을 체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일당 검거는 거기까지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여성은 일당이 쳐 놓은 대출 사기에 속아 그들이 시키는 대로 ATM 기기에서 돈을 찾은 뒤 20대 후반의 남자에게 넘겼다가 범죄자가 됐다.
경찰은 일단 여성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돈을 건네받은 남자의 뒤를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대개 ATM 기기에서 돈을 찾는 인출책만 국내에 있고, 나머지 일당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체류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지가 반드시 해외에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돈을 받은 남자부터 검거하고 나머지 일당까지 모두 검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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