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례 신호등'으로 정비 현황 실시간 공개

장민성 2016. 8.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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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추진 중), 빨강(지연), 파랑(완료)'으로 구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 현황을 실시간 표시·공개하는 '조례 신호등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별 조례 정비율을 공개·비교함으로써, 주민 관심 및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조례 신호등 체계란 지자체별 조례 정비 현황을 녹색(추진 중), 빨간색(지연), 파란색(완료) 등으로 구분해 공개·관리하는 제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호등 점등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례 미정비에 따른 법적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는 완화된 건폐율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시행일(2015년12월15일) 경과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수가 108곳이라는 사실을 조례 신호등 체계로 표시·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차체가 조례를 마련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지자체의 조례 정비 실적을 지방규제개혁 평가와 전국규제지도에도 반영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조례 정비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신속한 조례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정부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로 불합리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해왔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할 때 국민들이 진정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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