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에 살해당한 조카 "영특하고 해맑은 아이였다"


어린이집원장 "아동학대 정황 없었다. 가슴이 미어진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이모의 폭행에 의해 죽임을 당한 3살 A군은 구김살 없고 해맑은 아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A군이 다녔던 전남 나주의 B어린이집은 어제 발생한 끔찍한 사건 소식으로 충격과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린이집 이모 원장은 "심통한 마음뿐이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평소 영특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A군을 기억했다.
이 원장은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는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낮잠을 잘 동안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모든 행동발달이 정상적이었고 멍 자국 등 아동학대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숨진 A군은 지난 6월22일 대구 북구에서 나주로 주소지를 전입해 오기 훨씬 전인 작년 11월 엄마의 손에 의해 B어린이집에 처음으로 등원했다.
주소지가 달라도 해당 어린이집 인근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원아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7월25일 어린이집이 여름 방학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9개월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혼모인 A군의 엄마는 고향인 충북 인근의 한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안부를 물어 볼 정도로 자식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엄마는 자신이 거주 중인 충북으로 아들을 데려가 함께 살기 위해 어린이집에 알리고 방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등원을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금만 있으면 그리운 엄마 품에서 재롱을 피우고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A군은 어린이집을 나가지 않은 다음 날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언니를 대신해 조카 A군을 작년부터 맡아 아파트에서 홀로 키우던 친이모 C(25)씨의 학대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말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군의 왼쪽팔 깁스는 당시 폭행으로 생긴 것이다.
또 평소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수시로 일삼아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A군이 숨진 지난 10일에도 대변을 침대 시트에 조금 흘렸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몸을 씻기는 과정에서 물이 담긴 욕조에 반복해서 5회 가량 머리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마에는 멍이 머리에는 타박상에 의한 혹이, 입술은 찢기고 치아는 흔들릴 정도의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군은 지적장애 3급의 분노조절장애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모 C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어린이집 이모 원장은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이들은 방학 중이라도 어린이집에 강제 등원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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