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허위 등록, 나랏돈 6억 가로챈 한복업자
[경향신문] ㆍ정부 지원 교육사업 위탁 운영, 2년간 274명분 받아 챙겨
정부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허위로 수백명의 수강생을 등록해 6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의류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전통속옷 만들기’ 등 14개 교육과정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운영하면서 274명의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6억27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챙긴 한복업자 권모씨(5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웰빙형 천연염색 상품 만들기’ ‘전통 염색사로 만드는 명품 자수’ 등 14개 훈련과정을 운영했다. 해당 훈련과정은 각 2주 동안 48시간(주 3회, 1일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1인당 약 45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운영됐다. 훈련 참가 대상은 한복 제조 등 같은 업종에 재직 중인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 제한했다.
권씨는 훈련생 모집이 잘되지 않자 자신이 가입된 한복 관련 협동조합 회원사들에서 교육수요 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종업원들 명단을 받아내 수백명의 ‘가짜 훈련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등록시켰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한복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집한 미취업자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훈련생으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권씨의 범행은 교육훈련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해 수상한 점을 느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1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들통났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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