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현중 전여친, 김현중에 1억원 지급하라" 선고

뉴스엔 입력 2016. 8. 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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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패소했다.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현중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16억원대 소송에 대해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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