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게이트' 홍만표 "변호사법위반 혐의 부인"

이경은 기자 2016. 8.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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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10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 측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두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을 분리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또 홍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조홍이 지난달 27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홍 변호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절차를 끝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홍 변호사의 혐의에 대한 의견 확인 및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을 방청하러 온 동양사태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재판이 끝날 무렵 "홍 변호사의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한 불법변론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외치며 사정을 들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8월 검찰 고위 간부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감사원과 서울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세금 15억53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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