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게이트' 홍만표 "변호사법위반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10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 측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두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을 분리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또 홍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조홍이 지난달 27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홍 변호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절차를 끝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홍 변호사의 혐의에 대한 의견 확인 및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을 방청하러 온 동양사태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재판이 끝날 무렵 "홍 변호사의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한 불법변론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외치며 사정을 들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8월 검찰 고위 간부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감사원과 서울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세금 15억53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가 10대 때 성폭행 출산…뒤늦게 안 남편 "잘못 아니지만" - 머니투데이
- "누구세요?"...'37kg 감량' 풍자, 신기루 옆 V라인 자랑 - 머니투데이
- 매도 사이드카 울렸는데…"또 털렸대" 30% 폭등한 주식 - 머니투데이
- '88세' 김영옥, 기억력 걱정..."저절로 잊을까 겁나" - 머니투데이
- "이자 더 드려요" 불붙은 은행 경쟁...'예금 금리' 또 올렸다 - 머니투데이
- 전원주,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고백 "기억력 점차 떨어져" - 머니투데이
- "여학생만 노렸다" 물병에서 소변 냄새가…'벌써 10차례' 학교 발칵 - 머니투데이
- '풍문으로 들었소' 작사가 장경수, 간암 투병 중 별세…향년 73세 - 머니투데이
- '스카프 아저씨' 누구길래...시장 난리 나자 결국, '방문 자제' 요청 - 머니투데이
- 120억 집 살면서 "통장에 25만원"...도경완 '편스토랑' 결국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