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40대 징역 2년6개월
유재형 2016. 8. 10. 13:2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수년간 폭행해 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위반과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여자친구인 B의 집에서 전화를 성의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201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 전과가 10차례나 있던 A씨는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그는 또 B씨의 딸을 해치겠다고 위협해 5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때부터 헤어지고 난 이후까지 수년에 걸쳐 상해, 협박, 보복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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