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박상영 2016. 8. 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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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경고에도 냉방 영업을 계속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8일 오후 2시 15분 기준, 순간 최고전력수요가 8420만kW에 달하기도 했다. 여름철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예비율도 5.98%(예비력 503만kW)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사업자가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산업부는 "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위반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물게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9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절전 캠페인을 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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