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에어프랑스 임원 폭행하고 옷 찢은 노조간부 해고

2016. 8. 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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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셔츠 찢긴 채 달아나는 에어프랑스 임원[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정부는 8일(현지시간) 지난해 에어프랑스 경영진을 폭행하고 옷을 찢은 노조간부를 해고한다고 결정했다.

미리앙 엘 코므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2015년 10월 5일 에어프랑스 사건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노조간부의 잘못이 너무 커서 해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주간지 르푸앵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에어프랑스 사측은 작년 10월 노조의 임원 폭행 사건 후 사건에 직접 가담한 4명의 직원을 이미 해고했으며 노조간부로 별도 해고 절차가 필요한 1명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 과정을 밟아왔다.

정부는 이번에 노조간부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이 직원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엄중해 해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어프랑스 노조원 수백 명은 지난해 10월 5일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파리 외곽 본사에 있는 경영진 회의장을 급습했다.

당시 인사와 장거리 노선 책임자 등 임원 2명은 성난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상의가 찢겨 진 채 넥타이만 매고 철망을 넘거나 경비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이 모습이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폭력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의 이미지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우려를 표했고, 마뉘엘 발스 총리도 "엄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된 직원들이 사측의 해고 조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27∼28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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