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실시..9일부터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실시…9일부터 '환급'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환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환급 총액은 6천123억원으로, 오는 9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49만3천명이 자신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발생해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한금액은 건보 가입자 낸 건보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되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121만원(소득 1분위),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입니다.
복지부는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전체 환급 대상은 52만5천명(환급액 9천9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9만2천명에게 3천779억원을 이미 환급했고 올해 건보료 정산이 끝나 최종 본인부담상액이 결정된 49만3천명에게 나머지 6천123억원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자료를 보면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4만5천명 늘었고 지급액도 1천196억원 증가했습니다.
적용대상자의 약 절반이 소득분위 하위 30%(소득 1∼3분위)에 해당해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봤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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