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해임 확정..현직 검사장 최초

현직 검사장 비리 혐의로 첫 해임
여행 경비엔 징계부가금 1015만원
자살 검사 폭행 부장검사 심의 연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구속기소)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10시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했다.
해당 금액은 징계부가금이 도입(2014년 5월)된 이후인 2014년 12월 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 인사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진 검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해임이 확정될 경우 진 검사장은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퇴직급여와 연금이 각각 25% 감액된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같은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해임 청구안을 논의한 뒤 해임 결정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한 심의는 김 부장검사가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 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결정보다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은 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를 개최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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