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때 숨진 모자, 보행자 아닌 승객 가능성
![해운대 광란의 질주 푸조차량과 택시 충돌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8/08/yonhap/20160808135152541ebtg.jpg)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고 당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안타깝게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아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당시 사고 때 숨진 3명이 모두 보행자가 아닐 것이라는 의문점이 있어 관련 영상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가해 운전자인 김모(53)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덮치고 교차로를 횡단하던 택시 등과 잇따라 충돌하는 7중 충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도로 바닥에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중학생 등 3명이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사망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보행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은 모자 관계로 밝혀졌다.
경찰이 확보한 충돌 장면 동영상에서도 보행자 5명 중 3명이 차량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다.
푸조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기사가 "승객은 40대 남녀로 많이 다치지 않아 사고 후 어디로 가 버렸다"고 진술한 것도 경찰이 보행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사고 이후 영상을 반복 분석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5명 중 3명이 사망한 것 같지 않고, 택시가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볼 때 택시 승객 2명이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때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다친 가해 운전자인 김씨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23명으로 늘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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