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일감몰아주기 규제 계열사 지분 20% 단일화' 법안 발의

하지나 2016. 8.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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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매개로 한 간접지분도 포함, 시행령 예외규정 삭제 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근절을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보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단일화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시 간접지분도 포함 등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애초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다소 미흡한 형태로 도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018260)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해 간접보유화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해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을 언급했다.

이에 그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현행 규제의 기준인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상장 30%, 비상장 20%로 차등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지분도 포함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했다”면서 “총수일가가 그룹을 지배할 때 계열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규율하는 상증법의 경우 간접보유하는 경우까지 과세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에 간접지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해당 예외사항을 공정거래법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시행령 규정을 삭제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권은희·김관영·김삼화·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장정숙·채이배·최경환 의원이 참여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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