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건보가입자 49만명에 의료비 6000억원 돌려준다

2016. 8.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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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9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49만3000명이 작년 한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이들이 환급받는 총액은 6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발생해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상한금액은 건보 가입자 낸 건보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되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121만원(소득 1분위),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이다.

복지부는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전체 환급 대상은 52만5000명(환급액 99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9만2000명에게 3779억원을 이미 환급한바 있다. 올해의 경우 건보료 정산이 끝나 최종 본인부담상액이 결정된 49만3000명에게 6123억원을 환급하게 된다.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결과 자료를 보면 지급대상은 전년보다 4만5000명 늘었고 지급액도 1196억원 증가했다. 적용대상자의 약 절반이 소득분위 하위 30%(소득 1∼3분위)에 해당해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봤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지급액의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가능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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