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 졸라 살해
2016. 8. 7. 09:47
법원, 반인륜·재범위험 커 무기징역 선고
제작 김해연

법원, 반인륜·재범위험 커 무기징역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을 졸라 죽인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정모(24)씨 눈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A(27·여) 씨가 들어왔다.
정 씨는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A 씨를 뒤쫓았다.
그러나 원룸 1층 출입문이 닫혀버렸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리지 않아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정 씨는 A 씨가 들어간 후 불이 켜진 방이 A 씨가 사는 원룸일 것으로 짐작했다.
건물 주변을 몇 시간 서성이던 정 씨는 오전 5시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 씨 원룸에 침입했다.
정 씨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격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조르기) 기술을 써 목을 졸랐다.
A씨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자백했지만,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seaman@yna.co.kr
- ☞ 박태환 "저도 와 닿지 않네요…어찌해야 하나…"
- ☞ 10대와 '옷벗기 포커'·'마약 섹스' 즐긴 정신 나간 美 시장들
- ☞ 우주소녀 측 "신두리 해안사구 촬영 논란 사과…사전허가 받아"
- ☞ 햄버거가 생애 마지막 식사…보육원에 그냥 뒀더라면
- ☞ "흰머리 많지 않다"…7년 만에 강도 누명 벗은 사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교황, 성심당 70돌 축하…"공동체 위한 업적에 깊은 치하" | 연합뉴스
- '성우계 대모' 송도순 별세에 애도 이어져…배한성 "망연자실" | 연합뉴스
- 60년만에 은퇴하는 '오마하의 현인' 버핏…누적 수익률은 610만% | 연합뉴스
- 미국 새해맞이 축하무대 달군 K팝…르세라핌·케데헌 공연 | 연합뉴스
- '에어본 공주님'…새해 첫날 제주 소방헬기서 출산 | 연합뉴스
- MLS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은 팀은 '손흥민의 LAFC' | 연합뉴스
- 180㎏ 고무공이 어린이들 향해 '쿵쿵'…디즈니 직원이 맨몸 방어 | 연합뉴스
-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李측 "진심으로 사과, 반성"(종합2보) | 연합뉴스
- 새해 첫둥이는 쨈이·도리…"친구, 동생도 많이 태어났으면" | 연합뉴스
- '골프장 소유주' 트럼프, 퍼블릭골프장 저격…3곳 임대계약 해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