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어머니.."잘못했다. 부족한 엄마를 만나서.."

주영민 기자 2016. 8. 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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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전 밝혀
친딸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B씨(27)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8.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4살 딸을 학대하고 이를 닦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긴급체포된 어머니 B씨(27)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6일 오후 1시 인천 남부경찰서 입구에서 양 손이 묶인 채 검은색 티셔츠에 물방울무늬 바지, 검은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숨진 딸에게 한 마디만 해달라”는 질문에 “잘못했다. 부족한 엄마를 만나서…”라며 말을 흐렸다.

이어 그는 “폭행 당시 동거녀도 가담했느냐”, “폭행 당시 집에 있던 사람들은 폭행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나만 때렸다. 동거인은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B씨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질문 4개 만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날 4살 딸을 학대하고 이를 닦다가 의식을 잃자 마구 때린 친어머니 B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딸 A양(4)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와 배, 엉덩이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다.

당시 B씨는 딸이 꾀병을 부린다며 발로 걷어찼다.

B씨는 또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사망한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양을 총 8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그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다.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의 어머니가 딸을 때릴 때 사용한 철제 옷걸이. 2016.8.5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B씨는 딸이 소변을 자주 참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오전 8시께부터 40분가량 벽을 마주보고 서 있도록 벌을 준 뒤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밥과 물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의식을 잃었을 당시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해 때렸다”며 딸을 학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하던 중 쓰러졌다.

A양은 숨지기 전 어머니 B씨와 함께 집에서 햄버거를 먹었으며, 당시 집에는 A양과 B씨, 동거인 C씨(27·여) 등이 있었다.

B씨는 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대원이 전화로 알려준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A양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숨진 A양의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 자국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머리에서 멍자국과 뇌출혈 흔적이 발견됐지만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딸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과 A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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