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Money & Business]퇴직연금, 바꿔야 하는 6가지 이유 2
[동아닷컴]
3.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수령
경영성과급, DC형으로 받으면 세 부담 ‘홀쭉’
최기문(50세)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 씨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 회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도 솔깃했다. 사실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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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주는 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의 세 부담도 줄이면서 퇴직 후 노후생활비 재원도 마련해주려는 목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6~38%)로 돼 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소득세 실효 세율이 각각 24%인 근로자 A와 35%인 근로자 B가 있다고 치자. A와 B 모두 연말에 경영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난다. A는 1000만 원 중 24%를 세금으로 뺀 760만 원을 받지만, B는 350만 원의 세금을 빼면 650만 원을 받는다.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일수록, 경영성과급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적립해줄 수 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경영성과급, DC형 계좌에 적립하면 세 부담 크게 줄어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른 데다 각종 공제 혜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가볍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인 점을 감안해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반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효 세율이 3~7%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그 부담이 덜하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받으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30% 경감할 수 있다.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경영성과급을 일시에 수령해 바로 소진해버리는 것보다 이를 퇴직금으로 받으면 든든한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경영성과급을 직접 수령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이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납부금액이 결정되는 4대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이를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 같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4.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DC형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
반월공단의 한 비료 제조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봉국 과장은 회사가 최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되었다. 회사는 전에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인세를 절감하고 근로자의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DC형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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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2만6383개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연금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5년 말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은 15.9%만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5곳 중 4곳이 퇴직연금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DC형 혹은 DB형 가운데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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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DC형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3분기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4곳 중 3곳이 DC형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3분기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2만2315개 사업장 중 1만6930개 사업장(75.87%)이 DC형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2015년 말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절반 이상(60.5%)이 DC형을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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