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스키장 안전망 하자 없다면 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 안전망 등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져야]

스키장 안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됐다면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했더라도 그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전북에 위치한 리조트 스키장 내의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안전망의 경우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다. 유족들은 스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키장 측에서는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4다21053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공작물은 간판이나 스키장의 안전망과 같이 인공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물건을 말한다. 공작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그 공작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 스키장의 안전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부딪쳤던 안전망이 설치돼 있던 상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것과 그 간격도 적정하다고 봤다. 스키장 측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고 안전망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됐다.
공작물의 관리자가 공작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공작물에 하자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자가 증명되면 피해자는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 판결팁= 스키장의 안전망 등 공작물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공작물의 책임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관련 조항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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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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