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세운다..'교권보호법'이란?

이윤녕 기자 2016. 8. 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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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권 침해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어 이러다가 

학교라는 울타리까지 무너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무너져가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키기 위한 '교권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이윤녕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권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를 마련한 건데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가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법까지 등장하게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3천 4백여 건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요.


먼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무려 2천 건이 넘게 발생했고, 

수업진행 방해와 성희롱, 

폭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각한데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매년 60여 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교권보호법'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권보호법에는 

애매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그동안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집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를 위해 

전국의 교육청에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단순한 교권 보호를 넘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법'이 학교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황대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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