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횡령' 이군현 의원 "조사 성실히 임했다"

12시간 조사 받고 귀가
檢 "혐의 대부분 인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9대 의원 당시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의원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9시 50분께 다소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에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실망한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의 월급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반납한 건가", "빼돌린 돈을 다른 데 사용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선 "검찰에 가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횡령한 돈을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직원 월급 등 사무실 경비에 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의원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된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후 이를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월9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김모(33)씨도 해당 돈으로 지출한 정치 활동 경비를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4선인 이 의원은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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