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청탁 대가 뒷돈' 남상태 측근 혐의 부인 "정상적 배당금"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이 배당금 지급…부정한 청탁 대가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사업 수주 청탁 등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물류운송협력업체 H사 회장 정모(65)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면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이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배임증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혐의는 정씨가 최대주주임을 전제로 기소됐는데 당시 싱가폴에 거주하며 한두달에 한번 입국해 회사 운영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차명주식을 나중에 실명으로 전환해 사실관계가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증거위조교사는 타인에게 자기 사건의 증거 인멸을 부탁해야 성립되는데 이 사건에서 위조한 사람은 같은 행위자로 타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남 전 사장은 다른 투자자와 달리 '원금 보장'이라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정씨 측 회사에 일감을 엄청나게 몰아줬고 적자였던 회사는 폭발적인 이익을 기록했다"며 "정씨는 남 전 사장이 원금 손실 없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정씨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 받는 대가로 모두 1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1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2006년 남 전 사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항식 대형수송선(자항선)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남 전 사장은 특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 전 사장은 정씨가 투자자로 참여한 B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09년 22억원 적자 상태이던 B사는 2010년 41억, 2011년 65억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남 전 사장은 일감을 몰아준 회사들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 배당을 받는 식으로 이득을 챙겨 약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정씨는 남 전 사장과 말을 맞추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드벨벳 조이, 알고보니 엘리트였네…"전교 2등, 형편 어려워 공부만"
- 김구라, 곧 며느리 본다…子 그리 "결혼 준비 중"
- 조현영 "딘딘, 중학교 때 사귀었는데 키가 안 크더라"
- 니콜라스 케이지, 31세 연하 日 아내와 손잡고 등장
- "이름 안 썼으니 무죄?"…차예련 '학폭 폭로 논란'에 변호사가 던진 경고
- 오윤아 "시부모 만나 재혼 결심…아들 따뜻하게 안아줘"
- 조폭 연루설 조세호, 유튜브 복귀 시동 "다시 한 번 사과"
- 김대호, 9세 연상 김숙과 동거설에 입 열었다
- 김세레나 "100억 차용증 없이 빌려줘…사기로 전 재산 잃어"
- 나나, 탑과 열애 악플에 "사생활 미안할 일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