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보험금 탈때 유가족 확인서 제출해야"
박재범 기자 2016. 8. 4. 13:46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앞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가족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유가족에게 보험 계약 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등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유가족 통지 의무 등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당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자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고 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유가족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험사에 유가족 통지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단체상해보험 수익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기업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유족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보험사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맺기 전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박재범 기자 swal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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