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복지부..청년수당 '정면충돌'
[경향신문] ㆍ서울시, 2831명에 청년수당 지급
ㆍ복지부, “불법” 곧바로 취소 명령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결국 정면충돌했다. 서울시는 3일 오전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 선정과 동시에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달치 활동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지난달 신청 기간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6309명이 신청해 2.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역량 강화·진로 모색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해온 복지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법상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결론이 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6개월간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지만 복지부가 결정을 번복했다”면서 “더 이상 청년들과의 약속을 미룰 수 없다”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4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대연·남지원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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