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구금돼 간첩수사" 탈북자가족 4명 국가상대 소송

최은지 기자 2016. 8. 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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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사로 '비보호처분' 받아 정착지원금 받지 못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3년 탈북한 일가족 4명이 영장없이 구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구금돼 간첩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민들레)'는 지모씨(58)와 지씨의 전 부인 배모씨(55)와 두 아들을 대리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3년 4월에 중국에서 입국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같은해 9월 하나원으로 이감됐고 통일부는 지씨에게 '비보호결정'을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탈북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해 정착지원금과 주택 임대 등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하면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배씨는 2003년 12월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2013년 5월에 입국한 후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됐다가 같은해 11월 하나원으로 이감됐다. 배씨도 지씨와 마찬가지로 '비보호결정'을 받았다.

지씨와 배씨는 각각 176일과 165일동안 영장 없이 구금돼 사실상 간첩 혐의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기간동안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마약을 팔아 북한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는 혐의'에 대한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지씨 등은 이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을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 당했으며 아들들과의 면회와 서신 교환도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법한 수사로 받은 비보호결정은 무효이며 지씨의 경우 강압적 수사에 의해 마약사범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감금기간 동안 손해, 비보호결정으로 인해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씨와 배씨는 각각 1억1870만여원을, 두 아들은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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