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법원 남중국해 겨냥 "영해서 사법권행사..불법 조업 금지"(종합)

2016. 8. 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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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년 이하 징역 중징계..하이난에 대규모 어업항 조성 中 국방부장, '해상 인민전쟁' 수행 태세 강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중징계…하이난에 대규모 어업항 조성

中 국방부장, '해상 인민전쟁' 수행 태세 강조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대규모 군사 훈련과 외교적 노력에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사법당국까지 동원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 패소 결정을 내리자 중국의 자국법을 동원해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 가장 인접한 곳에 대규모 어업을 위한 항구까지 개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일 베이징에서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한 사법 관리 주권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서는 '남중국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이 관할하는 영해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강조돼 사실상 남중해 영유권 강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우리의 해상 사법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의 관할 해역은 영해, 연안, 경제수역, 대륙붕 등 기타 해역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남중국해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인 구단선을 자국 영해로 주장해왔는데 남중국해 전체해역의 90%를 차지한다. 동남아의 중심부까지 파고든 구단선은 여러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와 겹친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요소며 중국 영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중국 영역 주권과 해양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진입하거나 떠나지 않을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해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국 영해에서 멸종 위기 동물을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도 금지했다. 한마디로 남중국해에서 타국의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 어민들을 영해 침해로 체포해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중국 당국은 2일 하이난(海南)성 산야의 야조우항에서 대규모 어업 개항식을 개최했다.

이 항구는 현재 800척을 수용할 수 있으며 향후 남중국해 어업에 있어 전진 기지로 이용될 전망이다. 이 항구에는 3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결집해 있으며 지난 1일 금어기가 끝나 조만간 대대적인 남중국해 조업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의 사법 관할권과 어업권을 주장하는 것 외에 예비군 동원 가능성도 내비치며 전시 태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창완취안(常万全)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국방동원 점검 회의에서 국가주권 수호를 위해 해상에서 '인민전쟁'을 수행할 실질적인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창 부장은 중국의 안보가 처한 준엄한 형세, 특히 해상에서의 안보위협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것을 주창하며 군과 경찰, 인민이 밀접하게 배합해 해상에서의 동원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군 인력 동원 과정에서 국방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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