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록적인 폭우 책임, 지자체가 질 수 없어"
성세희 2016. 8. 2. 13:53
2011년 경기 광주시 기록적 폭우로 이재민 다수 발생당시 주민 140여명, 광주시 상대로 손배소 제기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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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5년 전 내린 폭우로 가족을 잃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71)씨 등 143명이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1년 7월27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날 하룻동안 내린 비의 양은 273㎜가 넘었다. 이 지역은 한 시간 만에 비가 최고 94㎜ 내리기도 했다.
이날 폭우로 송정소천이 범람해 김모(57)씨 딸 김모씨가 사망하고 수재민 759명이 발생했다. 강씨와 김씨 등 이 일대 주민은 2012년 “광주시가 배수펌프장 처리 용량을 늘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2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홍준호)는 송정소천과 배수펌프장의 미흡한 관리도 수해 원인이라며 광주시 책임을 30% 정도 인정하고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는 천재지변 책임을 지자체에 물을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자체가 배스펌프장 처리 용량을 늘리거나 수중 펌프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했더라도 수해는 순식간에 발생한다”라며 “100년에 한번 있을법한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수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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