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규모 단수사태 1년.."피해 배상은 내년 상반기"

2016. 8. 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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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비율 결정 '진통'..배상액은 손해사정인 통해 결정
[연합뉴스 DB]

배상 책임비율 결정 '진통'…배상액은 손해사정인 통해 결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해 8월 1일 청주시의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관로가 파손되면서 용암1동 등 11개 동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사고 수습이 늦어져 주택 1만7천406가구와 상가 2천504곳이 나흘간 단수 피해를 봤다. 한여름에 발생한 단수사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청주시는 사고 직후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고 책임을 둘러싼 시와 시공·감리업체 간 이견으로 배상 문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결국,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와 시공·감리업체는 지난해 12월 피해배상 전반에 대한 결정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민사소송과 달리 대한상사중재원은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 때문이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이 결론을 내는 데 6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시의 예상과는 달리 배상책임비율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시공·감리사들이 단수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19일 열린 3차 심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책임비율 판단을 위해 상수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감정단을 꾸리기로 했다.

감정단은 4차 심리가 열리는 다음 달 23일을 전후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단이 구성돼도 조사 기간이 2개월가량 될 것으로 알려져 단수사고에 대한 시와 시공·감리업체의 책임비율 확정은 연말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수 피해 보상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중재원은 배상액 결정도 보류했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따지면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천6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 손해사정인에게 배상액 산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배상 책임비율을 결정하면 자체 예산으로 우선 배상한 뒤에 구상권을 통해 시공·감리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배상책임비율 결정이 늦어져 내년 상반기에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나오면 시 예산으로 선 배상한 뒤 후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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