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폭스바겐..시판 차량 90% 판매금지

(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인증 서류 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판매 중지 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판매를 재개하려던 계획을 환경부에 사실상 차단당하면서 장기간 판매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일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과 관련해 "아직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골프, A6 등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인증취소 확정에 앞서 폭스바겐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인증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를 재개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처분 이후 차량 판매를 재개하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폭스바겐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기준을 어긴 차종 하나에 최고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과징금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법 개정 이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폭스바겐이 집행정지를 통해 판매를 재개하고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이날 부과된 과징금의 10배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이 환경부 측의 인증취소에 부당함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검토하겠지만 처분집행 정지 신청 이후 해당 모델을 재판매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최대 3개월로 예상되는 판매공백으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은 총 2만5521대로 이중 인증취소 대상인 디젤차는 1만7757대가 팔렸다.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 휘발유차는 같은 기간 500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금까지 판매된 인증취소 대상 차량 8만3000대 중 1만8000대가 휘발유차라는 점을 감안해 추정 계산한 값이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번호판이 나오지 않아 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상반기 차량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폭스바겐은 현재 시판되는 차량의 90%가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인증취소 모델에 대한 재인증을 깐깐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폭스바겐이 최대 3개월가량 차량 판매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시판했던 차량의 90%가량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폭스바겐이 국내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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