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기각' 박준영 "檢, 애초 무리한 판단"

윤준호 기자 2016. 8. 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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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法 "방어권 보장 필요,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檢 "기각 사유 검토"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종합)法 "방어권 보장 필요,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檢 "기각 사유 검토"]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이 1일 밤 서울남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청구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한번 기각됐다.

박 의원은 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결정된 후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을 나와 귀가했다. 청사를 떠나기에 앞서 그는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걸림돌이 돼선 안되겠단 생각에 신당 작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영장청구가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다"며 "공천을 하면서 헌금을 받았다는데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천 절차를 밟은 적이 한번도 없고, 기회조차 가진 적이 없었다.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18일 박 의원의 첫번째 영장이 기각될 때와 같은 판단이다.

아울러 한 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전 신민당 사무총장의 판결이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까지 보장된 건 아니"라며 "사정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 의원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추가한 박 의원의 불법선거비용 지출 혐의와 관련해선 "선거가 끝나고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구속돼 선거 관련 장부들이 검찰에 모두 압수된 상황에서 (홍보물 납품업체)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비용 2000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볼 때, 박 의원에게 형사처벌을 묻기 위해선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공천헌금 3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총선 당시 홍보물 납품과 관련해 불법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올해 3월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씨는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원은 "정치문화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없다는 여망에 따라 신당 창당을 추진할 때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에 입단하기 전까지 공천 과정에서 헌금이 오갔다는 건 대단히 오해가 많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불법선거비용 지출 의혹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게 많다"며 "검찰로부터 내용증명이 와서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그 액수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재기각에 대해 "일단은 충분히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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