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필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또 "박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 과정에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추가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 부분도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을 묻기 위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출 비용을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두 달 만인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역시 첫 번째 영장 기각과 같은 이유로 또 기각한 셈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원은 "정치 문화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지 않는다는 여망이 있었다"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할 때부터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은 우리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s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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